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정리하겠다. 더해서 둘과 관련된 제11조 자료제출 요구까지 포함시키겠다. 이 부분은 많이 바뀐 부분이 없어 정리에 집중하겠다.
기본계획 - 제9조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활성화
-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의 활성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수립절차 - 시행령 제11조
보호위원회는 3년마다 기본계획을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 제10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절차 - 시행령 제12조
보호위원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해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 중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12월 31일까지 심의 및 의결해야 한다.
자료제출 요구 - 제11조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 단체 등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계획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만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는 할 수 없다.
범위 - 시행령 제12조제1항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최소한으로
-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의 관리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제31조) 여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과 삭제 및 처리정지의 요구 및 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 및 이 영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을 위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를 똑같이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달라진 점
자료제출 요구 범위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고정형과 이동형 두 개로 나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