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2장에 남은 조항들을 알아보겠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활동을 위한 법항과 국제협력에 관한 법항이 남았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의 날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기에 넘기겠다.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 제13조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 및 시행 지원
  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 및 시행 지원
  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더하여 보호위원회는 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시행령 제14조

국제협력 - 제14조

정부는 국제적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샹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