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부분은 길어질거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포스트를 만들었다. 바뀐 점도 있으니 꼭 다시 외우고 가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 - 제18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제28조의8)은 신설된 조항으로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삭제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5~9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정보주체의 동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의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은 위의 제1호와 제7호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호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공 시 안전성 조치 의무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달라진 점
다행히도 특별히 어렵게 바뀐 부분은 없다. 다른 법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통합을 위해 몇 부분 삭제된 점과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의 경우에서 제10호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신설되었다.
더하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부분이 새로 생기면서 그 부분 또한 제1항에 추가되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 시행령 제15조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시행령 제15조는 달라진 점이 없다.
관련된 고시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되, 게재를 시작하는 날은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여야 한다.
-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구성)
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일부
법 제18조제2항과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