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다. 변한 부분은 “고정형” 명칭이 만들어진 부분과 시행령이 조금 변경된 정도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 - 제25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과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시행령 제22조제1항
- 출입자 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경우
예외 시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시행령 제22조제2항
- 교정시설
-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위 단서에 따라 위의 각 호의 시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여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공공기관과 시설의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 및 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23조제1항
-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 해당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및 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23조제2항
- 관계 전문가
-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안내판 설치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국가보안시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4조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 및 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4조제2항
-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 및 신호휘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 산불감시용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위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으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위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 영업소, 사무소, 점포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 관보(공공기관인 경우만)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 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제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영 및 관리 방침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 시행령 제25조제1항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더하여 운영 및 관리 방침의 공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그것을 준용한다. - 시행령 제25조제2항
위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26조제1항
-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 위탁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위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내판 등에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 - 시행령 제26조제2항
달라진 점
많이 없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명칭이 달라진 게 대부분이고, 제1항에 제6호가 신설되었다는 점이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