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 집단분쟁조정, 단체소송을 알아보자

본 포스터는 CPO포럼의 39회 기준 CPPG 가이드북의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는 소액, 하지만 다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의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 피해자는 침해사실에 대한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송에 따른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구제를 위해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분쟁조정기구에 의한 분쟁해결이 요구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종래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민간분야의 개인정보 피해구제를 담당하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공공, 민간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개인정보 피해구제 기구로 재편하였다.

분쟁조정의 신청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누구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제1항

조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분쟁의 범위는 ‘개인정보와 관련’이라고 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상대방에게 분쟁조정신청사실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분쟁조정은 강제적 조정절차가 아니므로, 통지를 받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정보주체와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제3항

분쟁조정기간 및 절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분쟁조정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44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45조

분쟁의 조정 및 법적 효력

조정안에는 침해행위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침해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필요한 피해구제조치를 담을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47조제1항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그 조정재용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47조제3항,제5항

조정의 거부 및 중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48조제1항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48조의제2항

집단분쟁조정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 신청권자 :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이다.
  • 신청대상 사건 : 구체적 요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집단분쟁조정절차

  • 절차의 개시 및 공고 : 신청권자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때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53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 집단분쟁조정절차의 참가 :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대표당사자의 선임 :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 집단분쟁조정절차의 중지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절차 전체는 중지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주체만을 그 절차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적인 분쟁조정의 중지에 대해 특칙을 두고 있다.
  • 집단분쟁조정기간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집단분쟁조정절차의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 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서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집단분쟁조정의 효력

집단분쟁조정도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조정이므로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단체소송

다수의 정보주체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 개별적인 소제기보다는 집단적인 구제신청이 효율적이므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가 원고적격을 부여받아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

원고 적격 -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는 소비자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로 제한되며, 이때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는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2.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3.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4.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을 요한다.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는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2.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인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3,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것 4,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5.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소제기요건과 청구범위 - 개인정보보호법 51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단체소송이 가능하다. 즉 단체소송의 소제기요건은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전제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로 매우 단순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단체소송은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 및 중지’청구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외 원상회복,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하다.

전속관할 - 개인정보보호법 제52조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그러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피고가 외국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 및 영업소 또는 업무 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편면적 변호사강제주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53조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원고가 소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변호사강제제도를 도입한 것은 단체소송의 복잡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집단소송에서의 입법태도와는 대비되는데,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5조제1항에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와 피고 모두에 대해 변호사강제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개인정보단체소송의 확정판결 효력 - 개인정보보호법 제56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나,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다른 단체가 다시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