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위원회에 대하여 알아보자. 하는 일이 정말 많다.

다행히 보호위원회 부분은 바뀐 사항이 많이 없다.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심의 및 의결 사항은 꼭 자세히 알아두자.


보호위원회 - 제7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 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보호위원회의 구성

위원 - 제7조의2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3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
  4.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더하여 두 명과 사무처의 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의4

위원장 - 제7조의3

위원장은 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겸직금지 - 제7조의6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대통령령 - 시행령 제4조의2 - 영리업무

  1. 보호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또한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 제7조의8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계획 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 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정책, 제도, 실태 등의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 보급, 기술의 표준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달라진 점

제7호에 기술의 표준화 사항이 추가되었다.

심의 및 의결 사항 - 제7조의9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8조의2)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제9조) 및 시행계획(제10조)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제18조)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제28조의9)에 관한 사항
  8. 영향평가(제33조) 결과에 관한 사항
  9. 과징금의 부과(제64조의2)에 관한 사항
  10.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제61조)에 관한 사항
  11. 시정권고(제63조의2)에 관한 사항
  12. 시정조치(제64조) 등에 관한 사항
  13. 고발 및 징계권고(제65조)에 관한 사항
  14. 처리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제66조)에 관한 사항
  15. 과태료 부과(제75조)에 관한 사항
  16. 소관 법령 및 보호위원회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7.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하는 사항

달라진 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부분이 몇 가지 새로 신설됨에 따라 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게 되었다. 또한 과징금 부과 부분이 제64조의2로 통합되면서 조금한 변화가 있고, 시정방안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처리 결과의 공표와 더불어 공표명령에 관한 사항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