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위원회에 대하여 알아보자. 하는 일이 정말 많다.
다행히 보호위원회 부분은 바뀐 사항이 많이 없다.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심의 및 의결 사항은 꼭 자세히 알아두자.
보호위원회 - 제7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 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보호위원회의 구성
위원 - 제7조의2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3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
-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더하여 두 명과 사무처의 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의4
위원장 - 제7조의3
위원장은 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겸직금지 - 제7조의6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대통령령 - 시행령 제4조의2 - 영리업무
- 보호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또한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 제7조의8
-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계획 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 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정책, 제도, 실태 등의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 보급, 기술의 표준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달라진 점
제7호에 기술의 표준화 사항이 추가되었다.
심의 및 의결 사항 - 제7조의9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8조의2)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제9조) 및 시행계획(제10조)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제18조)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제28조의9)에 관한 사항
- 영향평가(제33조) 결과에 관한 사항
- 과징금의 부과(제64조의2)에 관한 사항
-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제61조)에 관한 사항
- 시정권고(제63조의2)에 관한 사항
- 시정조치(제64조) 등에 관한 사항
- 고발 및 징계권고(제65조)에 관한 사항
- 처리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제66조)에 관한 사항
- 과태료 부과(제75조)에 관한 사항
- 소관 법령 및 보호위원회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하는 사항
달라진 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부분이 몇 가지 새로 신설됨에 따라 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게 되었다. 또한 과징금 부과 부분이 제64조의2로 통합되면서 조금한 변화가 있고, 시정방안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처리 결과의 공표와 더불어 공표명령에 관한 사항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