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위원회 밑에는 전문위원회와 정책협의회가 있다. 그 외에 시, 도협의회도 존재한다.
시행령 부분이라 아직 개정 되지 않았는데 바뀐 부분이 생긴다면 수정할 계획이다.
전문위원회 부분에 바뀐 부분이 생겨서 수정하였다.
전문위원회 - 시행령 제5조
보호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 개인정보 국외 이전 분야
-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개인정보 국외 이전 분야의 전문위원회 상시 존재
구성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려 구성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보호위원회 위원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에 속하거나 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달라진 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분야의 전문위원회는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조금 바뀌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 시행령 제5조의2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안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를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법령의 제, 개정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협력 및 의견조정
-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 개인정보 보호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또는 분야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실무협의회 및 분야별 협의회의 의장은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구성
정책협의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정책협의회의 의장은 보호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다.
시, 도협의회 - 시행령 제5조의3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시, 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시, 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시, 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
-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전달
-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레 공유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 도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