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위원회 밑에는 전문위원회정책협의회가 있다. 그 외에 시, 도협의회도 존재한다.

시행령 부분이라 아직 개정 되지 않았는데 바뀐 부분이 생긴다면 수정할 계획이다.

전문위원회 부분에 바뀐 부분이 생겨서 수정하였다.


전문위원회 - 시행령 제5조

보호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1. 개인정보 국외 이전 분야
  2.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개인정보 국외 이전 분야의 전문위원회 상시 존재

구성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려 구성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보호위원회 위원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에 속하거나 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달라진 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분야의 전문위원회는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조금 바뀌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 시행령 제5조의2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안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를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법령의 제, 개정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협력 및 의견조정
  4.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5. 개인정보 보호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또는 분야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실무협의회 및 분야별 협의회의 의장은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구성

정책협의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정책협의회의 의장은 보호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다.

시, 도협의회 - 시행령 제5조의3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시, 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시, 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 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
  2.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전달
  3.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레 공유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 도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