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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에게 준수하라고 권장하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관한 법률이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은 당장에 다루지는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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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관심이 많다면 보호수준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마 그 목적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조항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시행되려면 멀었기 때문에 시행령도 없다. 짧게 내용만 정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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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정리하겠다. 더해서 둘과 관련된 제11조 자료제출 요구까지 포함시키겠다. 이 부분은 많이 바뀐 부분이 없어 정리에 집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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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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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드디어 개인정보보호법 19234호의 시행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 시행령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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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위원회 밑에는 전문위원회와 정책협의회가 있다. 그 외에 시, 도협의회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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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위원회에 대하여 알아보자. 하는 일이 정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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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법 총칙을 알아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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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프로젝트는 법률 제19234호(시행 미정)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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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 하자면 생각보다 잘 봤다. 개인적인 예상으로 3회차 정도 트라이할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이번에 떨어져도 다음번에 확실히 붙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