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프로젝트는 법률 제19234호(시행 미정)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인정보호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한 눈에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 물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3단비교가 있지만 보기 불편하므로 - 직접 정리하려 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9234호는 시행 일시를 기준으로 총 3개(230915, 240315, 미정)가 존재한다. 3개 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통합하려는 목적은 동일하다. 아마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행 일시를 나눠 적용한 듯하다.

이 포스트는 목차처럼 사용하며 해당 항목에서 다른 포스트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든다.


개인정보보호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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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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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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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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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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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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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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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7조 및 그 이하(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위원회 관련)

이동-1편

이동-2편

제8조의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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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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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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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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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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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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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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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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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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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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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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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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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 및 제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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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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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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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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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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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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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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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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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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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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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28조의2~7(가명정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8조의8~11(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39조(손해배상책임)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39조의3(자료의 제출)

제39조의4(비밀유지명령)

제39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39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40조(설치 및 구성)

제41조(위원의 신분보장)

제42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제44조(처리기간)

제45조(자료의 요청 등)

제46조(조정 전 합의 권고)

제47조(분쟁의 조정)

제4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9조(집단분쟁조정)

제50조(조정절차 등)

제50조의2(개선의견의 통보)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제52조(전속관할)

제53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제54조(소송허가신청)

제55조(소송허가요건 등)

제56조(확정판결의 효력)

제57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보칙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제58조의2(적용제외)

제59조(금지행위)

제60조(비밀유지 등)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제64조(시정조치 등)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제66조(결과의 공표)

제67조(연차보고)

제6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정리